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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3만 명 장기 연체자 대상 빚 최대 90% 탕감 추진…채무조정·새출발기금 확대
정부는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무자 약 113만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채무조정 및 새출발기금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 이번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고금리 상황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민생 회복과 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복지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채무조정기구 설립 및 지원 구조
이번 정책의 핵심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는 채무조정 전담 기구 설립이다. 이 기구는 시중 금융사와의 협의를 통해 총 16조 4,000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권을 평균 5% 가격으로 매입한 뒤, 해당 채권을 소각하거나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방식으로 구제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예산으로 총 8,000억 원을 배정했고, 2025년 제2차 추경에는 4,000억 원이 반영된 상태다. 추가 4,000억원은 과거 사례를 참고하여 민간 금융회사의 상생 금융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되었으며 채무액이 5,000만 원 이하인 무담보 채무자다.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전액 소각이 가능하고, 상환 능력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 원금의 60~80%, 최대 90%까지 감면된다. 감면 후 잔여 채무는 10~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같은 세부 조건과 절차는 2025년 3분기 중에 공개될 예정이며, 실질적인 채무 탕감은 202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새출발기금 확대…자영업자와 창업자 포함
기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한정되어 있던 새출발기금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총 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 폐업자, 최근 창업자까지 포함된다. 특히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창업한 신규 사업자도 포함되어 10만 1,000명, 총 6조 2,000억 원 규모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상환 능력에 따라 60~80% 감면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분할 상환 기간도 최대 20년으로 연장된다.
도덕적 해이 논란과 정부 입장
일부에선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고 있다.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해당 정책은 전체 금융권 채무자의 1~2%에 불과하며, 경제활동에서 완전히 이탈한 취약계층에 한한 일회성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상환 능력을 회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정책 추진 일정과 기대 효과
정부는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으며, 금융사 채권 매입 협의와 개별 심사 절차에 약 1년의 준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채무자들은 연체 상태에서 벗어나 신용 회복이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민간 소비 활성화와 자영업 회복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핵심 요약
이번 정책은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가운데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채무를 전액 소각하거나 최대 90% 감면하고 남은 채무는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새출발기금도 자영업자와 최근 창업자까지 대상을 넓히며, 실질적인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시행은 202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