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도 없는데 재산 초과라뇨?" 근로장려금 탈락자들이 놓친 전세금 계산법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를 받아보고 가장 억울해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기준 초과"로 탈락했다는 통보인데요. 전세로 사는 것뿐인데 무슨 재산이 2억이 넘냐며 황당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미스터리의 범인은 다름 아닌 전세보증금 입니다. 정확히는 실제로 낸 보증금이 아니라, 국세청이 별도로 산출하는 '간주전세금'이라는 값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계산 구조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간주전세금, 대체 어떻게 계산되나 국세청은 전세 세입자마다 계약서를 일일이 확인하는 대신, 거주 중인 주택의 기준시가에 일정 비율을 곱해 전세금을 역산 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렇게 나온 값이 간주전세금입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이라면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간주전세금 = 주택 기준시가 × 55% 기준시가 3억 2,000만 원인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한다면, 실제 보증금이 얼마든 상관없이 일단 1억 7,600만 원 이 내 재산으로 잡힙니다. 이 금액 자체가 이미 근로장려금 50% 감액 구간(1억 7,000만 원 이상)에 들어가 버립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조금 다릅니다. 기준시가에 실제 임차 면적 비율을 반영하고, 여기에 국토교통부의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지역별 평균값을 고시해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서 한 장이 판을 뒤집는 이유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국세청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보증금 중 더 낮은 금액 을 재산으로 인정해줍니다. 다만 이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증빙자료로 직접 제출해야만 적용됩니다. 숫자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주택 기준시가: 4억 원 실제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 간주전세금: 4억 × 55% = 2억 2,000만 원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산은 2억 2,000만 원으로 잡힙니다. 근로장려금 탈락선(2억 4,000만 원)에는 겨우 못 미치지만,...
근로장려금 재산조건, 전세보증금 때문에 탈락할 수도 있다고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다 보면 소득 조건은 다들 열심히 확인하는데, 의외로 재산 조건 에서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직원에게 직접 확인한 따끈한 내용입니다. 재산 2억 4천만 원, 넘으면 무조건 탈락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을 넘으면 지급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 조건을 아무리 잘 충족해도 재산 조건에서 걸리면 그대로 탈락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고, 대출이 있어도 차감해주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재산 합계액이 높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것, 바로 전세자금 재산 조건에서 특히 많이들 헷갈려하는 부분이 전세보증금 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전세보증금이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그 자체로 재산 조건을 초과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난 집도 없고 그냥 전세 사는 건데 왜?"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도 엄연히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핵심은 실제 전세금이 아니라 '간주전세금'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국세청이 전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건 내가 실제로 낸 보증금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주택 공시지가(시가표준액)의 55%입니다. 이걸 '간주전세금'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실제로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내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집의 공시지가가 낮다면 간주전세금은 1억 초반대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즉, 실제로 낸 돈과 상관없이 공시지가 × 55%**가 먼저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정리하면: 국세청은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공시지가의 55%) 중 더 낮은 금액 을 재산으로 인정해줍니다. 간주전세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