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 분담금, 숫자만 보고 놀라기 전에 확인할 것들 "헌 집 주고 새 아파트 받는 건데 왜 돈을 더 내야 하죠?" 분양신청 안내문을 받아든 조합원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입니다. 처음엔 새 아파트를 받는다는 기대감이 앞서지만, 막상 분담금 추산액을 열어보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생각보다 낮게 나온 종전자산평가액, 예상보다 높은 조합원 분양가가 겹치면서 부담이 순식간에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공사비 인상, 금융비용 증가 같은 변수까지 더해지면 처음 예상했던 그림과는 완전히 다른 숫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때 계산기만 두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 숫자가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를 따져보지 않으면 수천만 원, 크게는 수억 원 단위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담금 계산에 앞서 구조부터 봐야 하는 이유 조합원 분담금은 흔히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으로 설명됩니다. 공식만 보면 단순한 뺄셈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권리가액은 종전자산평가액과 비례율이라는 두 변수에 좌우됩니다. 조합원 분양가 역시 평형, 타입, 층수, 배정 기준, 사업비 구조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즉 최종 분담금이라는 결과값 하나만 봐서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분양신청 전에 실제로 따져봐야 할 것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내 종전자산평가액이 적정하게 나왔는가 비례율은 어떤 구조로 산정되었는가 앞으로 사업비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는가 현금청산을 택했을 때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얼마인가 안내문에서 진짜로 봐야 할 항목 분양신청 단계에서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에게 여러 정보를 통지합니다. 종전 토지·건축물 명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 종전자산 가격, 분담금 추산액, 신청기간, 신청 가능한 주택 규모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 분담금과 직결되는 것은 종전자산 가격과 분담금 추산액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조합원은 분담금 숫자 자체에만 놀라고, 정작 그 숫자를 만들어낸 종전자산평...
재개발·재건축 이주비와 이사비, 헷갈리면 손해 봅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지면 조합원들에게 가장 먼저 와닿는 변화가 '이주'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꼭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주비와 이사비입니다. 발음도 비슷하고 둘 다 조합에서 나오는 돈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자금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곤란해지는 조합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주비 = 내가 갚아야 하는 대출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는 "이주비는 조합이 주는 돈"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주비의 실체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조합원 개인에게 내주는 대출입니다. 조합이 하는 역할은 시공사의 보증을 끼고 금융기관과 단체 대출 협약을 맺어주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돈을 빌리는 사람, 즉 차주는 어디까지나 조합원 본인입니다. 조합이 대신 갚아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담보 역시 조합원 소유의 부동산입니다. 이주비가 실제로 지급되는 순간 그 물건에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아직 철거 전이라 건물이 남아있는 단계라서 토지와 건물 양쪽 모두 담보로 잡힙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이주비 한도는 감정평가액을 출발점으로 계산합니다. 감정평가액에 LTV 비율을 곱한 금액이 기본 이주비 한도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추가로 빼야 진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기존에 그 물건에 걸려있던 담보대출 전세를 끼고 있다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예를 들어 서류상 한도가 3억 원이라도, 기존 대출이 1억 원 있고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물어줘야 하는 물건이라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감정평가액이 낮게 나온 물건일수록 이 격차가 커지고, 심하면 이주 자금 자체가 부족해서 정해진 기한 안에 이주를 못 하는 상황까지 생깁니다. 무이자 이주비도 사실은 공짜가 아닙니다 이주비는 무이자와 유이자로 나뉩니다. 무이자 이주비는 시공사가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