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조건, 전세보증금 때문에 탈락할 수도 있다고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다 보면 소득 조건은 다들 열심히 확인하는데, 의외로 재산 조건 에서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직원에게 직접 확인한 따끈한 내용입니다. 재산 2억 4천만 원, 넘으면 무조건 탈락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을 넘으면 지급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 조건을 아무리 잘 충족해도 재산 조건에서 걸리면 그대로 탈락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고, 대출이 있어도 차감해주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재산 합계액이 높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것, 바로 전세자금 재산 조건에서 특히 많이들 헷갈려하는 부분이 전세보증금 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전세보증금이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그 자체로 재산 조건을 초과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난 집도 없고 그냥 전세 사는 건데 왜?"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도 엄연히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핵심은 실제 전세금이 아니라 '간주전세금'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국세청이 전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건 내가 실제로 낸 보증금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주택 공시지가(시가표준액)의 55%입니다. 이걸 '간주전세금'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실제로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내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집의 공시지가가 낮다면 간주전세금은 1억 초반대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즉, 실제로 낸 돈과 상관없이 공시지가 × 55%**가 먼저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정리하면: 국세청은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공시지가의 55%) 중 더 낮은 금액 을 재산으로 인정해줍니다. 간주전세금이...
신생아특례대출 완벽 가이드, 출산 가구라면 이 대출부터 확인하세요 아이를 낳았거나 곧 낳을 계획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신생아특례대출 입니다. 시중 주택담보대출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은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마련부터 내 집 마련까지 주거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와 주택 구입자금이 필요한 경우로 나뉘어 운영되는데요, 각각의 조건과 혜택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이 부담스럽다면,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전세를 알아보는 출산 가구라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상품이 버팀목대출입니다.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가 원칙이지만, 맞벌이 가구라면 2억원까지 완화 됩니다. 여기에 순자산이 3억 4,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 4천만원 까지입니다. 다만 아무 집이나 되는 건 아니고,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보증금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가장 궁금해할 부분인 금리는 특례 적용 기간 동안 최소 1.3%에서 최대 4.3%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이 조건은 기본 4년간 유지되며, 그 기간 안에 아이를 한 명 더 낳으면 최장 12년까지 늘어납니다. 특례 기간이 끝나고 나면 소득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수도권 기준으로는 대략 3.84%~4.5% 선으로 전환됩니다. 버팀목대출 조건 한눈에 정리 항목 세부 내용 신청 자격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소득·자산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 2억원까지), 순자산 3.45억원 이하 최대 대출액 2.4억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보증금 5억원/지방 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