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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 자격 완벽 정리
월세 부담 큰 청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매달 최대 20만 원, 24개월간 현금으로 드립니다.
💡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란?
월세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직접 매달 최대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주거 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실제 월세 범위 내)
✔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
✔ 총 수령액: 최대 480만 원 현금
✔ 지급 방식: 청년 본인 계좌 직접 입금
20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아래 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주거 형태: 임차(전·월세)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①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포함) ③ 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이지만, 청년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시·군·구청장이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년가구: 청년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지원 제외 대상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소유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선정되어 이미 24개월 수혜받은 자
📝 신청 방법 및 기간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온라인 신청 — 복지로
bokjiro.go.kr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지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대리 신청 가능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 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bokjiro.go.kr · 온라인 24시간 신청 가능
📊 한눈에 보는 요약표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 소득 기준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실월세 범위 내) |
| 지원 기간 | 최대 24개월 |
| 최대 수령액 | 480만 원 (현금) |
| 신청 기간 | 2026.03.30 ~ 2026.05.29 |
| 신청 방법 | 복지로(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방문) |
❓ 자주 묻는 질문 (FAQ)
실제 납부 월세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 원이라면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월세 부분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월세 항목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국토부·지자체 시행 청년월세 지원을 현재 수혜 중이라면 신청 불가하지만, 수혜가 종료된 이후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을 지참한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