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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보통합 계획 발표 자료에서 

    교육부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5대 과제와 교사 처우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교육부 유보통합 주요 5대 과제 개요

     

    교육부에서 유보통합을 실시하며 달라지는 5가지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통합연수체계 마련, 수요맞춤 교육 보육 프로그램 강화가 그것입니다.

     

    각각의 내용을 풀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유보통합 주요 5대 과제 자세히 살펴보기 

     

     

    그중 첫 번째가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에 관한 부분인데요.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는 요즘에 맞춰 기본 운영시간을 8시간으로 운영하고 

    추가적으로 4시간을 더 이용할 수 있고 하여 총 1일 12시간의 이용시간을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휴일에 근무하는 가정을 위해 휴일에 운영하는 거점기관을 둔다는 취지의 내용인데요.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나와야 할 텐데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둘째,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0 세반 1:3→1:2를 목표로 개선0~2세 반보조교사 확대(3 학급당 1명→2 학급당 1), 3~5세 반평균 비율 1:121:8 목표로 과밀학급 해소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학급에는 시간강사나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교사 추가 배치를 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셋째,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입니다.

    25 5세를 시작으로 ’ 27년까지 단계적 3~5 무상교육·보육 실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은 무상 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사립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 수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  기타 필요경비 수준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이미 무상인 공립유치원은 방과 후 과정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넷째, 통합연수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질 높은 연수를 제공하고 교사가 들어야 하는 연수 시간을 늘려서

    교사가 역량을 기르고 스스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수요 맞춤 교육 보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이음교육에 대한 노력은 교육 보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을 텐요.

    앞으로는 교육부의 과제로써 조금 더 힘쓰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넘어갈 때 유아기에서 학령기로 넘어갈 때 

    많은 학부모들이 적응 문제에 대해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겠죠.

     

    2세는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5세는 이음학기를 운영하여 유초 교육과정 연계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교육부 유보통합 교사 처우개선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보통합 후 교사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전국이 동일하게 월 8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처우 개선을 위한 지급액이 지역별로 월 49~59만 원으로 상이합니다.

    유보통합을 통해 사립유치원 교사,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점진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진 바가 없네요..

     

    또한 현재는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교원으로 분류, 어린이집은 근로자로 분류되던 것을

    이제는 동일하게 교원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현행과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연금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 같은 경우 사학연금을 선택하여 가입하게 되면 지급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존에 근로자로 분류되던 어린이집 교사들은 연차제도를 활용하여 휴가를 다녀오고

    사립유치원의 교사들은 보통 방학을 활용하여 휴가를 다녀왔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이 나와있지 않네요.

     

    유보통합을 통해 얻는 장점도 있겠지만 초기에 혼란스러운 과도기가 있을 거라 예상되네요.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과도기의 혼란이 최소화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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