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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 조건, 지원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반,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에너지바우처 자동 신청 및 신청 방법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정보변동이 없는데 올해도 지원 자격을 충족한다면 자동 신청이 됩니다.
그러나 이사 혹은 세대원수 변동이 있다면 신규 신청을 해야 하고
지원 도중에 정보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리고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고
직권 신청은 담당 공무원이 전화 혹은 개별접촉을 통해 대상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상자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및 조건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고
세대원 특성 기준은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별표 4],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만,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가 다르고 세대원의 숫자에 따라서도 차등 지급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는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시용기간은 하절기는 2024.7.1 ~ 9.30까지이며
동절기는 실물카드는 10.4~ 25.5.25 , 가상카드는 10.1~25.5.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지급 절차
에너지 바우처는 신청부터 지급 절차는 크게 5단계로 나눠집니다.
첫째, 지원 대상자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한다.
둘째, 시군구에서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통보한다.
셋째, 시군구는 바우처 발급기관에 정보를 전달하고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를 실물 혹은 가상카드로 발급한다.
넷째, 사용자가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고 전담기관에서 정산한다.
넷째, 이의신청, 부적정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