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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받는 방법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핵심 요약

    2025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등록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대상과 조건

    • 대상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적용 기간: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
    • 공제율 및 한도: 일반 이용료는 30%, PT·강습 포함 결제는 50%만 공제.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어떤 시설이 공제 대상인가요?

    문화비 소득공제에 등록된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만 해당됩니다. 등록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제외 항목

    • 운동복, 운동용품, 음료수 구입비
    • 등록되지 않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 카드 결제 시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 혼합 결제(P T·강습 포함)는 결제 금액의 50%만 공제됩니다.
    • 반드시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됩니다.

    왜 체육시설 소득공제를 확대했나요?

    기존에는 도서·공연·영화 등 문화비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으나, 국민 건강 증진과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까지 확대됐습니다.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자주 묻는 질문

    • Q. 헬스장 결제하면 바로 소득공제 되나요?
      카드사에 체육시설로 자동 분류되어 연말정산에서 공제됩니다.
    • Q. PT 비용도 공제가 되나요?
      PT·강습 포함 결제 금액의 50%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Q. 등록되지 않은 체육시설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마무리 정리

    7월 1일부터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로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꼭 챙겨보세요.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아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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