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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대출규제 예외조건 완벽정리 (2025년 최신)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가 6월 30일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 관련 추가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출규제 예외조건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중도금 대출 예외조건

    1-1.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예외

    6월 27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발표된 아파트 단지의 경우:

    • 중도금 대출 가능
    • 잔금 대출 가능
    • 6억원 이상 대출 한도 적용
    주의사항: 6억원 한도 규제는 입주자모집공고일과 무관하게 모든 아파트에 적용됩니다.

    2. 기존 계약자 보호 조치

    2-1. 주택매매계약 예외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기존 대출 조건 적용:

    구분 예외 조건 적용 혜택
    주택매매계약 6월 27일까지 계약체결 + 계약금 납부 증명 기존 대출 조건 적용
    대출신청 금융회사 전산 등록으로 대출신청 접수 완료 규제 대상 제외

    3. 세입자 보호 조치

    3-1.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6월 27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허용
    • 기존 전세계약 만료 후에도 기존 조건 적용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최초 계약 체결 시점 기준

    3-2.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6월 27일을 기준점으로 적용되며, 신규 입주 아파트는 임대차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4. 다주택자 대출 규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되었으나, 다음 예외 적용:

    • 6월 27일 이전 임대차 계약 체결된 경우
    •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만 허용

    5. 토지거래허가지역 특별 조치

    5-1. 토허제 지역 예외조건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주택의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시 규제 적용 제외
    • 지자체별 처리기간 차이로 신청 여부만으로 판단
    • 구청 허가 없이는 정식 계약 불가능한 특수성 반영

    6. 향후 계획 및 전망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최종판이 아니라 논의의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 매주 가계대출 점검 회의 실시
    • 대출 쏠림 현상 차단 계획
    • 추가 조치 검토 예정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6월 27일 이후 계약한 경우 대출이 불가능한가요?

    A1. 수도권·규제지역의 경우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며, 다주택자와 갭투자자는 원천 금지됩니다.

    Q2. 기존 전세계약 만료 시 대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2. 6월 27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만료 후에도 기존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Q3.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3.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출 종류 조건 최종 정리표

    일반 주담대 매매계약 체결 또는 차주 대출 신청 접수
    집단대출 중도금·잔금은 입주자모집 공고 시행, 이주비는 관리처분인가 확보
    생활안정 자금 주담대 차주 대출 신청 접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임대차계약 체결
    신용대출 차주 대출 신청 접수

    ※ 본 정보는 2025년 6월 30일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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