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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대출규제 예외조건 완벽정리 (2025년 최신)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가 6월 30일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 관련 추가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출규제 예외조건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중도금 대출 예외조건
1-1.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예외
6월 27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발표된 아파트 단지의 경우:
- 중도금 대출 가능
- 잔금 대출 가능
- 6억원 이상 대출 한도 적용
주의사항: 6억원 한도 규제는 입주자모집공고일과 무관하게 모든 아파트에 적용됩니다.
2. 기존 계약자 보호 조치
2-1. 주택매매계약 예외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기존 대출 조건 적용:
구분 | 예외 조건 | 적용 혜택 |
---|---|---|
주택매매계약 | 6월 27일까지 계약체결 + 계약금 납부 증명 | 기존 대출 조건 적용 |
대출신청 | 금융회사 전산 등록으로 대출신청 접수 완료 | 규제 대상 제외 |
3. 세입자 보호 조치
3-1.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6월 27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허용
- 기존 전세계약 만료 후에도 기존 조건 적용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최초 계약 체결 시점 기준
3-2.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6월 27일을 기준점으로 적용되며, 신규 입주 아파트는 임대차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4. 다주택자 대출 규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되었으나, 다음 예외 적용:
- 6월 27일 이전 임대차 계약 체결된 경우
-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만 허용
5. 토지거래허가지역 특별 조치
5-1. 토허제 지역 예외조건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주택의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시 규제 적용 제외
- 지자체별 처리기간 차이로 신청 여부만으로 판단
- 구청 허가 없이는 정식 계약 불가능한 특수성 반영
6. 향후 계획 및 전망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최종판이 아니라 논의의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 매주 가계대출 점검 회의 실시
- 대출 쏠림 현상 차단 계획
- 추가 조치 검토 예정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6월 27일 이후 계약한 경우 대출이 불가능한가요?
A1. 수도권·규제지역의 경우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며, 다주택자와 갭투자자는 원천 금지됩니다.
Q2. 기존 전세계약 만료 시 대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2. 6월 27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만료 후에도 기존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Q3.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3.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출 종류 조건 최종 정리표
일반 주담대 | 매매계약 체결 또는 차주 대출 신청 접수 |
집단대출 | 중도금·잔금은 입주자모집 공고 시행, 이주비는 관리처분인가 확보 |
생활안정 자금 주담대 | 차주 대출 신청 접수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 임대차계약 체결 |
신용대출 | 차주 대출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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