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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 방법 총정리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위기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장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화재 등으로 갑자기 소득이 끊기거나 주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주거지원) 입니다.

    오늘은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금액,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을까?

    ✔ 위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경우
    • 화재 등으로 주거가 곤란해진 경우
    • 지자체 조례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타 위기사유

    👉 즉, 갑작스럽게 생계나 주거 유지가 어려워진 경우가 핵심입니다.


    2️⃣ 선정기준 – 소득과 재산 조건

    ✔ ①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예시 (월 기준)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 (75%)
    1인 1,671,334원
    2인 2,761,957원
    3인 3,535,993원
    4인 4,297,435원
    5인 5,021,801원
    6인 5,713,777원
    7인 6,386,246원

    ※ 7인 이상은 1인 증가 시 672,469원씩 추가


    ✔ ② 재산 기준

    구분총재산 기준
    대도시 3억 1,000만원
    중소도시 1억 9,400만원
    농어촌 1억 6,500만원

    또한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지원 내용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긴급 주거지원은 임시거소 제공 또는 월세 지원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월 지원금액

    구분1~2인 가구3~4인 가구5~6인 가구
    대도시 398,900원 662,500원 874,100원
    중소도시 299,100원 435,600원 574,200원
    농어촌 189,000원 250,500원 330,000원

    👉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 본인 또는 친척
    • 담당 공무원
    • 시·군·구청 방문
    •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전화 신청

    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EmergencyHousingSupView.do

     


    ✔ 지원 절차

    1️⃣ 위기상황 발생
    2️⃣ 긴급지원 요청 (시·군·구청, 129)
    3️⃣ 현장 확인 후 선지원
    4️⃣ 사후 조사
    5️⃣ 지원 적정성 심사
    6️⃣ 필요 시 기초생활보장 등 연계

    👉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지원 후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5️⃣ 꼭 기억해야 할 점

    •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 지원입니다.
    • 일반적인 저소득 지원과는 달리 신속성이 핵심입니다.
    • 상황이 종료되면 지원은 종료되며, 필요 시 다른 복지제도로 연계됩니다.

    마무리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혼자 버티기보다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해당이 될까?” 고민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 129로 문의해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순간, 제도를 아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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