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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규모 : 1,715억원 이내(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025년 관광업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 신청 안내
2025년 관광업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 신청 접수가 6월 2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은 1회에 한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운영자금 신청자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2025년 12월 12일에 선정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후 지정된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약정 체결이 이루어지고, 12월 24일까지 대출 실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 조건
구분 | 상환기간 | ||
운영장금 | 모든업종 | 5년(2년 거치 3년 분활상환) | |
시설자금 | 신축,신설/증축,증설 |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등 1천억원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 13년(5년 거치 8년 분활상환) | ||
기타 |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
개보수 |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기타 |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대출 가능 은행은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등 전국 14개 시중은행입니다. 접수는 사업자 등록지 기준으로 취급은행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미상환액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및 우대조건
대출금리는 2025년 2월 14일 기준 연 2.70%의 기준금리를 적용하며, 기획재정부 고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따릅니다.
구분 | 대출금리 |
대기업, 중견기업 | 기준금리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 우대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리에서 1.25% 우대 -시설자금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품질인증업소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광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하는 사업장 -운영자금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대출심사 및 선정 결과에 따라 실제 적용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요자금 신청 범위
소요자금 신청 가능 범위는 2025년 하반기에 착공·집행되는 공사 및 설비 구입에 한정됩니다.
- 관광지 조성사업, 관광호텔, 전시시설 등 관광진흥법 상 시행사업 포함
- 기존 설비 보수공사는 동일 규모 이상일 경우 인정
- 착공 전 공사만 가능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 공사는 제외)
- 부지매입비는 제외, 실제 공사비와 관련된 직접비용만 인정
기타 신청 가능 항목
- 전기·통신·소방·위생 설비
- 관련 컨설팅 비용
- 주차장 조성, 경관 개선,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 관광정보 안내시스템, 무장애 관광시설, 야외무대, 전시공간 등
문의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지원센터
전화: 02-757-7485
정확한 금리 및 대출 조건은 해당 은행 및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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